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절세 활용 가능
  • 하이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 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ETF 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미국 주식으로 CFD 거래 가능 자산을 확대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하여 레버지리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가 없어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CFD를 통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넓혔다.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