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유의사항 및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진행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14일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3~4회 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4분기 설명회는 오는 12일 서울, 14일 판교에서 각각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공시제도 외에도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