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수위 확정규모 큰 NH선물 외국환 업무 5.2개월 정지'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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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시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원 수준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는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등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는 각각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은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만 3억3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 과징금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송금규모가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 업무에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약 122억6000만달러(16조원)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것으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