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휴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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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 직전 기습적으로 나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휴기간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오는 28일 장 종료 이후나 29일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