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LP 증권사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불법 공매도 없어공매도 관련 루머 점검 결과 모두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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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내 유동성 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일부 투자자 사이에선 특정 증권사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ETF LP로서 특정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를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대규모 현장점검을 벌였다.

    금감원 점검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라며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 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기준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 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일각에선 일부 증권사가 SK하이닉스(80만주) 및 애니젠(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