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1종목 및 코스닥 1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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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21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종목이다.상장주식 유동성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했다.이때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된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12종목은 배제했다.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로 거래되며 단일가 매매로만 체결될 방침이다. 다음 달 이후 LP 계약 여부·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 계약 해지 혹은 유동성 수준이 재악화될 경우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