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일시납 허용저금리대환, 대상‧금융비용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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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유했다. 

    먼저 내년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도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인 일 년간 보증료를 0.7%포인트 면제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추가금리인하도 단행한다. 이는 내년 1분기중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자와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내년 1분기중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이 확산된다. 

    내년 1월 중에는 소비자가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도 간소화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 요청시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 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내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