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7년여 만에 개정 눈앞… 작년 실손간소화도 14년 만에 해결'펫보험 활성화' 법안 통과 기대… "국회 논의 없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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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최근 몇 달 사이 연이어 해결됐다. 

    업계에선 여세를 몰아 다음 과제인 '펫보험 활성화'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민생법안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7년여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인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지만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조항이 통과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업계 최대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뚫고 무려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을 끌어 왔던 법안들이 불과 3개월 사이 연이어 통과되자 업계 내에선 다음 과제인 '펫보험 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인구는 2022년말 기준 1200만명(550만 가구)까지 늘어났고,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작년 4조원까지 성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업계 기대와 달리 수의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업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되면서 수의사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10월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에 이어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여세를 몰아 펫보험 법안까지 통과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총선 이후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폐기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자칫 실손 간소화나 보험사기방지법처럼 장기 과제로 남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