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판단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키로공정위, 맘스터치 부당 계약해지에 과징금 3억원 처분"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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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는 31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을 드러냈다.

    맘스터치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 사안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앞서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