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BOA 허위 리포트 돌며 주가 급등몇몇 유튜브 채널서 일명 '물량받이' 모집에 활용금감원 "불법 리딩 피해 3000건 이상,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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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250만 원쯤으로 제시한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허위 리포트 이미지가 불법 리딩방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에코프로비엠 관련 허위 리포트 합성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이미지는 BOA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로 1870달러(250만 원쯤)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가 확산된 당시 에코프로비엠은 전장 대비 15.36% 상승 마감했다. 해당 보고서 이미지는 일부 리딩방에서 영업을 위해 활용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당시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리포트가 유포됐고, 해당 채널들은 영상 시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이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주식 리딩 범죄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불법 주식 리딩 피해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연 30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주로 유튜브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일명 '물량받이'(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선행매매란 자신 혹은 주가조작 세력이 먼저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 재산을 보관·예탁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의 등록과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겠다"며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