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A 증권사 및 B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에코프로비엠 주가 상승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거래 교란"
  • ▲ 박순혁 작가 ⓒ연합뉴스
    ▲ 박순혁 작가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해 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A 증권사와 해당 증권사 대표 B씨를 자전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이날 오후 A사와 B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피고발인(A증권사)에게 간접 운용의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위탁하고, 피고발인은 국민연금이 위탁한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올해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에코프로비엠 주식 거래 물량을 급격히 늘려 올해 5월까지의 평균 매수·매도량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거래했다는 게 박 작가 측의 설명이다.

    박 작가 측은 "피고발인이 거래한 물량을 합산해 보면, 해당 기간 순매수량은 불과 1099주에 불과 사실상 제로(0)에 수렴했다"라며 "피고발인이 해당 기간 행한 거래는 자전거래(자전매매‧통정매매)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하루에 하루 많게는 10만 주 이상 거래를 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 없이 매도나 매수량의 합산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매도·매수하는 자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전거래를 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기관)을 위해 에코프로비엠 주식가액의 상승을 막아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 ▲ ⓒ박순혁 작가
    ▲ ⓒ박순혁 작가
    박 작가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기관)은 매달 옵션만기일과 3개월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할 시점에서 공매도한 주식가액(주가)이 높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청산 시점 에코프로비엠 주식가액의 상승을 막아 공매도 주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자전거래를 도와주는 세력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박 작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고발인의 올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거래 행위는 명백한 자전거래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낮게 해 시장거래를 교란한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다수 매매를 통한 인위적인 시세조종 및 수수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