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 국내법 엄정 집행 방침부당광고·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통관단계 가품 적발 강화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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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국내 업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범부처 대응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과 4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됐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규모가 단기간 급증하면서 불만도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면서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법상 의무준수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강세로 중국에서 직구한 금액은 2배 넘게 증가했다. 알리는 최근 11번가를 제치고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오른 바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위해 물질 등의 불법 밀반입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78억원이던 중국발 해외직구 단속 규모는 지난해 655억원으로 1년새 8배 늘었다.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 알리 가능성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박 국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은 범위 규모 이런 것들을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며 "유사입법 사례가 있다. 전기통신법 국내 대리인 지정 사례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만 우선적으로 두고 있어서 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8~2023년 총 1181건에 달한다. 올해 1월에만 212건이 접수됐다. -
◇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부처 공동대응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 부처 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공동 감시와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 소통과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
◇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등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와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내외 플랫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추진한다.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박 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