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입찰에서 17년간 담합 4개 업체 제재 대상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5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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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발주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4개 입찰 참가 사업자(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003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 사업자뿐이어서, 4개 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다.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4개 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햤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