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미칠 영향 주목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전년 대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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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혼인 부부와 출산 가구 등에 내집 마련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청약홈이 재가동한다.이에 맞춰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는데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잡고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민간분양 가점제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준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7점까지 인정된다.가령, 본인이 청약통장에 5년 가입했고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면 청약할 때 본인 7점, 배우자 3점이 인정돼 합산점수는 10점을 받게 된다.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이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된 경우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유지시켜 준다. 청약 횟수를 부부 각 1회로 변경해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다.청약 지원 대상자도 확대됐다.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 청약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아졌다.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도 생겼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이 배정되며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민간분양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청약 통장의 조기가입 및 장기가입을 유도할 방안도 내놨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가점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이전과 달리 장기가입자를 당첨시키기로 했다.이 같은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전년(2638만1295명) 대비 76만7773명 줄었다.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도 최근 다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분양가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지속 등의 영향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번 청약 제도 개편이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부동산시장인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4월 말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30개 단지, 2만9519가구다. 이중 일반 분양은 2만2492가구(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다. 전년 동기 21개 단지 1만4765가구(일반 1만1396가구)와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