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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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청사 전경 ⓒ뉴시스
올해부터 201만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은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양쪽 모두에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했던 201만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게 됐다.이전까지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 근로자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개별 신고해야 했다.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 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