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 아이폰으로 확대암표 판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 정상적인 승차권 화면과 캡처한 승차권 화면 ⓒ한국철도공사 제공
    ▲ 정상적인 승차권 화면과 캡처한 승차권 화면 ⓒ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코레일은 지난 17일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 의심사례 10건을 적발했으며 이날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현재까지 총 20건이다.

    코레일은 20일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2018년 도입)에서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열차 승차권을 캡처하면 △출·도착역 △열차번호 △승차정보 △승차권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캡처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돼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부당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정당한 열차 이용을 위해 빈틈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