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98호·그외 1934호…시세 30~50% 수준8일부터 LH청약플러스 신청… 6월 당첨자 발표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1차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선다.

    2일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 등 총 333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호, 그외 지역은 1934호다.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인근 시세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기본 제공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결혼 7년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순위내 추가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 경우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입주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 입주대상자 모집일정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6월중 발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 절차를 거쳐 6월말이후 입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