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 기대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분쟁 관련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하는 화해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거나 이행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요건을 빠뜨리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단계별로 준수사항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은 소비자의 법적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계약서에 사용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화해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화해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단계까지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정 금감원 분쟁조정1국장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화해계약의 경우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