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수렴 확정고시의견제출 전년대비 22%↓제출의견 중 19.1% 반영
  •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며, 주택 보유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한 1.52%와 동일하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년 대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공시가 하락폭이 재작년 대비 18% 넘게 급락한터라 낮아진 공시가 수준이 2년째 이어지게 됐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세도 부담이 낮아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9일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이후부터 이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636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작년(8159건)보다 22%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에 비하면 약 8분의 1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이다.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국토부 제공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국토부 제공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지난번 열람 때와 비교해 소폭 변동됐다.

    세종(6.44%), 서울(3.25%), 대전(2.56%), 경기(2.21%),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고 대구(-4.15%), 광주(-3.17%), 부산(-2.90%), 전북(-2.64%)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로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