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건물비율 30→40% 변경경미한 특구변경 사항 절차 간소화과기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뉴시스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8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후속 조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상향,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과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상향한다.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린다.

    과기부는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은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도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이나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와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과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나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