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국정현환관계장관회의' 개최해외직구 급증에 소비자 피해 줄이고 안전 강화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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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직접구매) 제품을 원천 차단에 나섰다. 최근 국내 성장세가 급장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잇달아 검출돼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긱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으로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2021년 2만9000건에서 2022년 4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관련 부처에선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과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