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 통한 근로자이음센터 운영법무부, 사법부와 논의해 '노동법원' 임기 내 추진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틀 전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미조직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지원법과 노동법원은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는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87%(186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설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