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 내년 10월19일 시행'어선 안전관리 대책' 발표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
  • ▲ 구명조끼 형태 ⓒ해양수산부 제공
    ▲ 구명조끼 형태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발생한 어선 사고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때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 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