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양곡법·농안법 상정 예정송미령 장관 "대안인 수입안정보험 제도 내년 중 확대 시행"
  • ▲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재차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열고 본회의 직회부 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시장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정부가 생산자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특히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으로 폐기됐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 재발의 됐다.

    정부는 그간 두 법안이 공급과잉 심화와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특히 농안법은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과 기준가격이 높은 특정 품목에 생산이 쏠려, 쌀과 특정 품목의 가격 하락과 재정 과다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송 장관은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냥 농가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가 경영 안정, 안정적 수급, 우리 미래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포함해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행보에 대해선 "현실 진단도 정확지 않고 집행 방식, 효과성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에서는 '의무 매입'이 아닌 '재량 매입'으로 해달라고 것인데, 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 매입 부분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었을 때 보장을 해준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으로 생산량은 물론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차이가 있다면 농가에서도 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수입안정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