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기기 시장서 독점력 유지 목적 경쟁사 방해 행위 시정명령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 방해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최초 사례
  • ▲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공정거래위원회
    ▲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공정거래위원회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표레일웨이는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와 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표레일웨이가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 ▲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한 삼표레일웨이 내부문서ⓒ공정거래위원회
    ▲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한 삼표레일웨이 내부문서ⓒ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