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 권리장전' 기반 20대 정책과제 수립AI 안전성·신뢰성 통한 가짜뉴스·저작권·잊힐 권리 등AI 저작물에 적정한 가격 산정 등 저작권 제도 정비
  • ▲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가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가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가운데 과기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 안전성과 신뢰성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저작권 제도 정비,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각별히 신경 쓴다는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지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 아태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 오던 30여개 과제도 포괄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AI 저작권 실무 그룹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 핵심 보안기술에 대해서는 1141억원을 투자해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시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공론화와 같은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는 추진계획 성과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함께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영국 옥스포드대학과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를 개발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