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법적근거 마련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잔술 판매 허용 명문화주류 도매업자의 무알코올 음료 공급 제한도 없애
  • ▲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는 장면. ⓒ뉴시스
    ▲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는 장면. ⓒ뉴시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크단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허용해왔는데 이번 법령 정비로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