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시 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재강조복지차관 "시험 준비자들 있어 … 그들의 신뢰 보호해야"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 일정 연기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고시 응시자는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고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유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졸업 시점으로 역산해 6개월 전까지 졸업이 예정돼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돼야 한다"며 "작년도에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분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에 실패한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2020년에도 국시 일정을 연기한 게 아니고 추가 시험을 만들어 구제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추가 시험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졸업을 위한 임상실습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의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가고시 원서접수와 9월 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