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노동법원 신속 추진, 노사정 대화 조만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전면 검토 필요"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노동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부와 법무부가 사법부와 협의를 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법원도 (제정 추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이 있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의 외국 사례에 대해선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법원 도입은 예전부터 정부에 요청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도입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첫 논의됐다. 당시 한국노총이 노동법원을 입법 청원해 정부가 검토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 됐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법안이 발으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된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연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물꼬가 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 잠정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지역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선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