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취학아동 소재 파악 … 교육지원청에서 전담교육부, 학교 업무 간소화 … 교사들 부담 덜어줄 방침이주호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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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학교에서 결재해 줬던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석관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은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에 전념해 왔던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 정책연구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먼저 교내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시스템이 개통되면 학부모는 나이스에 결석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으로 첨부해 학교에 제출하면, 교사는 나이스 상에서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다.앞으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취학 관리 업무는 일선 학교나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맡게 된다.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결석 취학대상아동이 학대를 겪다가 숨지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일선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 체계가 강화돼 왔다.매년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을 독촉한 뒤, 경찰 및 공무원 등과 교사가 동행해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앞으로 학교에서는 출석을 한 차례 독촉하기만 하면 되며 이후 상태가 지속되면 관할 읍·면·동의 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에 각각 통보하면 업무가 종료된다.'취학관리 전담기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설치돼 있었지만 담당자를 단 1명만 지정해 놓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교육감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