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않은 대학, 필요한 행정조치할 계획""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기조 유지 중"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방안 논의도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또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당초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지난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개최됐고, 어제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등이 논의됐다.

    그는 "오늘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치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2차 회의는 다음 주 열릴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대응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적정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광역응급상황실에 요청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19와 함께 적정 병원의 이송을 돕는 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선 오후에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대입전형위에서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 대학별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입 전형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여러가지 절차들을 속행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외국인 의사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 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외국인 의사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