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대 3곳서 집단행동 강요한 정황특정 장소에서 휴학원 제출 강요한 사례도"학칙 개정 않은 대학, 시정명령 진행할 계획"
  • ▲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3곳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미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집단행위 강요와 관련된 제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위 사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교육부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학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밝힌 3건의 제보는 모두 비수도권 의대에서 나왔다.

    심 기획관은 "한 의대에서는 특정 장소에 다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하면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며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가 경찰청으로부터 배당 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귀를 막는 사례 제보가 있다면 철저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개별 의대 학생회 5곳에 추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의대협(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성명을 밝힌 이후 의대협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저희 쪽에 연락이 온 바 없다"며 "권역별로 한 곳씩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총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다면 (회신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회신이 오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기말, 학년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기획관은 "이전에는 유급을 판단할 때 3~4번 결석하면 바로 유급이었지만 (탄력적 학사운영 시행으로) 유급 시한을 학기말, 학년 말 등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며 "학년 말로 하면 내년 2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별로 (유급 위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들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