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퇴직연금 조회 가능
  • ▲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서비스)'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화면.ⓒ고용노동부
    ▲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서비스)'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화면.ⓒ고용노동부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했던 퇴직연금 미청구 금액이 1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를 위한 조회 서비스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간편한 퇴직연금 조회를 위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29일부터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이다.

    그간 갑작스러운 폐업에 사용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 여부 또는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중 퇴직연금 미청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는 어카운트인포 가입 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선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자세한 필요 서류와 발급처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