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로 품위 있는 노후생활 준비할 수 없어""국가재정, 국민연금 구원투수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방안 논의에서 우선 전제해야"
  • ▲ 국민연금공단. ⓒ뉴데일리DB
    ▲ 국민연금공단. ⓒ뉴데일리DB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이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4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9.8%다"며 "현재 여야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하기 위해선 수지 균형 보험료가 21.8%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로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 있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 표준"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환상"이라며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매년 5~7%이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방안을 향후 모수개혁 논의에서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빠른 속도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만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2080년께에는 구연금의 재정투입 종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KDI는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이 4.5%면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도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연금에서는 각 세대가 기대수익비 1만큼 받기 때문에 낮은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는 월 62만원 수준이다. 가입기간이 40년이면서 자신의 평균소득이 소득상한 수준인 590만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에는 월 178만원, 소득대체율이 50%일 때는 223만원이 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