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2030 NDC 설정할 때도 도전적인 수치란 얘기 들어"올해 말 2035 NDC 초안 발표…"파리기후협정 후퇴 금지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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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 변론 기일을 연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소송 관련 질의에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직접 초래했는지에 따라 위헌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목표가 직접적으로 초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2030 NDC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를 따져볼 때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을 위배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현재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10월 시민 130명이 원고인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이 62명이 원고인 아기기후소송 △2023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총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지난 21일 마지막 공개변론인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4건 모두 2030 NDC가 파리협약을 이행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도한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청구인 측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선 40%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1~12월 개최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195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하고, 가능하면 1.5℃로 아래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5년마다 NDC를 갱신해야 한다.한 장관은 "NDC를 설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에도 (2018년 대비 40% 감축이란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얘기했다"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2035 NDC에 대해선 "현재 2035년 NDC 설정 작업 중이며 올해 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기 감축 여부에는 기술 발달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상황, 발전 속도 등을 보며 감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