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2030 NDC 설정할 때도 도전적인 수치란 얘기 들어"올해 말 2035 NDC 초안 발표…"파리기후협정 후퇴 금지 원칙 준수"
  •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 관련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 관련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환경부
    헌법재판소가 최근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 변론 기일을 연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소송 관련 질의에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직접 초래했는지에 따라 위헌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목표가 직접적으로 초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2030 NDC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를 따져볼 때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을 위배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10월 시민 130명이 원고인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이 62명이 원고인 아기기후소송 △2023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총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지난 21일 마지막 공개변론인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4건 모두 2030 NDC가 파리협약을 이행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도한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청구인 측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선 40%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1~12월 개최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195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하고, 가능하면 1.5℃로 아래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5년마다 NDC를 갱신해야 한다.

    한 장관은 "NDC를 설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에도 (2018년 대비 40% 감축이란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얘기했다"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2035 NDC에 대해선 "현재 2035년 NDC 설정 작업 중이며 올해 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 감축 여부에는 기술 발달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상황, 발전 속도 등을 보며 감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