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도급근로자 최저임금제 두고 줄다리기업종별 차등적용 두고도 공방 예상
  •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이다.ⓒ유동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이다.ⓒ유동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연 1차 전원회의에선 최임위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선출했다.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얘기가 오갔다.

    노동계는 배달 기사·플랫폼 종사자·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시간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임위가 2021년 12월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낮았다. 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7.6시간이었으며,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로 집계됐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부위원장은 "특수고용직·플랫폼 근로자들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대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나 방문서비스 기사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22년 대법원은 '코웨이' 수리기사 A씨 등 1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은 수리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위임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사용자(회사) 측의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사측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코웨이는 원고 측에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에서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도급근로자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동계에서 말하는 건당 최저임금 산정이 현장 시스템에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보면 중소기업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42.2%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응 방법으로 '대책이 없다'고 답했으며,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응답했다.

    양측은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000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