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금융위·금감원·개인정보위·국과수·KISA 등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전년대비 35.4%↑AI 개발기업에 보이스피싱 데이터 제공 … R&D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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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35.4% 커졌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과기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11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 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는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기업에 실제 통화 데이터 제공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를 거쳐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통신·금융업계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 추진
과기부와 금융위, 개인정보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 사항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해석과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할 경우,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 보이스피싱 대응 R&D 사업 기획
과기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부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과 함께 기획하고,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