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노동 1호 최우선 법안"노동계 압박에 '거대 야당 입법폭주'로 이어질까 우려
  •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통한 차등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은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아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러한 차별조항을 철폐하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노동계는 정부당국이나 경영계가 가사·돌봄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최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문하면서 가뜩이나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폭주가 심상치 않은데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다"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