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계열사 HNG 부당지원행위 제재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조 7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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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HNG)가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의 계열사 HNG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HNG 4억600만원, 케이비랩 1억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원주체 HNG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제조자 개발 생산(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HNG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윤동한 회장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구체적으로 윤여원은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한 케이비랩 지원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케이비랩이 성장한 이후 회사 상장(IPO) 추진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이 사건 인력지원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세부적인 사항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HNG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을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이 100% HNG의 자회사였던 기간의 경우, HNG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또 케이비랩이 윤여원의 개인회사였던 기간의 경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HNG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비랩은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매출액은 2016년 4억2000만원에서 2019년 254억70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론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 ▲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공정거래위원회
    ▲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