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시세차익 목적인 경우 가상자산 포함수집‧거래내역 증명 등 고유성 인정될 경우 제외"가상자산 해당 NFT, 미신고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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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해 규제를 받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량으로 연달아 발행돼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이거나 각종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면 미술품과 같이 단순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NFT의 가상자산 분류 여부는 고유성 및 대체불가능성 훼손 여부로 판단됐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주로 교환이나 시세차익에 있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 NFT의 고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를 매매, 교환, 중개·알선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