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까지 가세 조짐에 사전 검토 작업 착수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모니터링 등 물밑 조사 경실련 공정위 고발·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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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의협은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 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 상황을 공유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3일까지 휴진 여부와 사유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 시·군 단위로 확인한 개원의 휴진이 30% 이상이면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릴 방침이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과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떤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전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 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유효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