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회의 이어 13일 4차 회의 개최 등 주2회 속도전재계 "업종별 차등적용" vs 노동계 "도급근로자로 확대"최임위 심의 법정기한 이달 26일 내 마무리 여부 불확실
  • ▲ 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유동선 기자
    ▲ 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유동선 기자
    지속된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오히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주 2회 심의를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섰지만, 정작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소모전만 지속 중이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 임기 만료로 평소보다 1개월 늦은 5월에 심의가 시작됐는데, 기한인 이달 27일 내 심의를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13일에도 전원회의를 연다. 

    다만 13일 열리는 네번째 전원회의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회의 횟수만 늘려 잡았을 뿐 노사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노동계가 제1,2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3차 회의에서도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대임금 적용을 고집 중이다.

    근로자 측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도 노동자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이 최임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들은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도 서러운데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에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7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명목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한 최저임금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2012년(5.6달러)에서 2022년(9.5달러)까지 10년간 70%나 상승했다. 국내 명목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012년(4580원)에서 2022년(9160원)까지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28%만 상승했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2012년 시간당 33.5달러, 2022년에는 43.1달러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약 900곳(87.8%)이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달 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애로 실태'에서는 42.2%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부담 방법으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용자 집단도 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생계비 상승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고물가·고금리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결국 지급 주체로서 취약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근로자도 혜택을 보고, 다른 구직자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요구안인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최임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란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임위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주·경남·전북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25일, 27일 제5,6차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 인상률 결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