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따라 출자 한도 차등 적용"지역 투자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형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한도가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 비율이 0%이상~100%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를 출자할 수 있게 된다. 100%이상~200%미만인 경우 25%, 200%이상인 곳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공사 부채비율과 자본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잔여 출자 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