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따라 출자 한도 차등 적용"지역 투자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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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형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한도가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부채 비율이 0%이상~100%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를 출자할 수 있게 된다. 100%이상~200%미만인 경우 25%, 200%이상인 곳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공사 부채비율과 자본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된다.이번 개정으로 잔여 출자 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아울러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