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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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커 구호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행안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이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구호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