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사용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커 구호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이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구호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