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 중단 목적부위원장은 즉각 후임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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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 대행을 수행 중으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직무대행이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다”며 “이사 후보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사유 조회는 직무대행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후 이 직무대행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중 하나로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으로 사퇴 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2인 체제가 전체 회의 개최와 의결 최소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2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