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소유제한 폐지, 진입규제 완화 개정안 공포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 늦어 회의론 제기소유겸영, 편성·광고 등 대폭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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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핵심 내용이 제외됐을뿐 아니라 뒤늦은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경영 제한을 폐지하고, PP 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안은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투자유인을 높이고, 유료방송업계 등 경쟁 사업자들과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과 시설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그러나 PP 채널 385개 중 IPTV 사업자가 소유한 채널은 단 3곳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SK브로드밴드의 미디어에스(Btv 투데이, Btv 투데이2), KT가 운영하는 KT알파뿐이다. LG유플러스는 PP를 LG헬로비전에 양도해 보유 중인 PP가 없다.PP 경영제한 폐지가 IPTV의 콘텐츠 투자와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022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 같은 내용의 규제가 폐지됐지만, 혜택을 본 사업자의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OTT 등을 통해 작품을 유통하는 IP 스튜디오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고, 이통3사도 OTT와 IPTV 콘텐츠 구독 결합상품을 내놓는 등 경쟁보다는 상생을 택했다.앞서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는 70개 이상 채널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 운용해야 한다.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하지만 SO는 평균 271개 채널을, IPTV는 평균 28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널 수 규제는 시장 태동기에 채널의 다양성 측면에서 생겼던 제도로, 현재는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밀리면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응하는 자본 규모 형성을 지원하고, 채널 편성과 광고 심의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방송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시장을 점령하는 사이 국내 사업자들은 2000년대 만들어진 방송법에 가로막혀 있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