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합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재판매사 부당이익 환수, 자격인증 의무화내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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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물론, 이를 방치하는 이통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방통위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 근원지로 지적받은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이통사도 이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6월에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떴다방’식 운영 업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불법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재판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효과가 적을 뿐더러,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65.9%에 그쳤다.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에도 9월 말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전체(1168개)의 8.9% 수준인 104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 사이 불법스팸 건수와 피해 금액은 지속 늘어났다. 1월부터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2억8041만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집계된 스미싱 피해 금액은 약 144억원이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발생한 불법스팸 4건 중 3건이 대량문자서비스 사업자가 보낸 문자로 파악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와 범죄수익 몰수에 더해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는 물론,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동통신사도 불법스팸 발송을 방치하면 과징금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는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은 기존 자율규제가 아닌 의무화하며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퇴출 관련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스팸을 발송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문자사업자는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고, 이동통신사는 발신번호 위변조 체계를 마련해 이중 차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피싱URL 포함 문자는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된다.

    수신 단계에서 필터링도 고도화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스팸문자가 차단문자함에 격리되고, 국내제조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이 탑재된다. 해외발 스팸문자는 안전성을 보장받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주요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시켜 탐지와 차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범부처 합동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시지 전송수단에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