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재처분 취소판결, 2인 체제 적법성 제동방통위 즉각 항소, 2인 체제 부정 줄소송 예고이 위원장 복귀해도 기능정지, 운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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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제재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그동안 해온 제재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방통위 정상화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한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정원 5인 중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인으로 의결한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기 위함으로, 과반수를 확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해온 현안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TBS가 대표 사례로, 방통위는 MBC와 마찬가지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TBS 프로그램에 관계자 징계와 주의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TBS지부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과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당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건은 이미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 결정을 앞둔 KBS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다.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부정된 만큼, KBS노조는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제재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드러냈다. 해당 판결이 판례로 굳어지면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는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방통위원 2명이 의결한 안건은 약 140여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로,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제기했다.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규정이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 탄핵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인 체제를 부정하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지금처럼 2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의결 대상 기관들이 과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탄핵 심판을 통해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기능정지 상태가 지속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하기 위한 최소 인원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말대로 2인 체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 않다”며 “판결을 통해 2인 체제도 부정당하면서 방통위 정상운영 재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