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사모펀드 주총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의결권 행사 사유 형식적 기재…주총서 찬성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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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성실하게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또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 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51개사(18.6%)만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운용사도 다수였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운용사는 246곳(89.8%)으로 집계됐다. 의안 유형(233개사·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198개사·72.3%)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달리 행사했다.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 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사모 펀드가 보유한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중복 포함)은 9349개사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19만3136개사)의 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의결권 행사 방향성은 유사했다. 각각에 대해 찬성률이 94.6%, 93.3%로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와 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토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에 드러난 미흡 사항은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