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심의 개최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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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그룹 총수 2세 소유의 개인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중흥 건설은 수주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무상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다.지급보증 대가로 받아야 할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계열사들에 부당 지원한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소유 회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 관련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최소 4주 의견 제출 기한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 중흥건설은 이번주 중 공정위에 의견제출을 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관련 심의가 열리기까지는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자산 총액 약 25조원 규모인 중흥건설그룹은 재계 서열 21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다.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며 중흥건설을 비롯해 중흥토건, 중흥건설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