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심의 개최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전망
  • ▲ 중흥건설그룹 사옥 전경. ⓒ중흥건설
    ▲ 중흥건설그룹 사옥 전경. ⓒ중흥건설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그룹 총수 2세 소유의 개인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중흥 건설은 수주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무상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 대가로 받아야 할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계열사들에 부당 지원한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소유 회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 관련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최소 4주 의견 제출 기한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 중흥건설은 이번주 중 공정위에 의견제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관련 심의가 열리기까지는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산 총액 약 25조원 규모인 중흥건설그룹은 재계 서열 21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다.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며 중흥건설을 비롯해 중흥토건, 중흥건설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